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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6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점퍼형 상의 1개만 입고, 아무 것도 입지 않은 채, 2014. 3. 5. 01:30경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인천 서구 B아파트 △△동의 공동 출입문 앞에서 귀가하는 C(21세, 여)를 발견하고, 위 C앞에서 상의를 열어 자신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옷차림으로, 2014. 3. 7. 00:30경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제1항 아파트 ◇◇동 공동 출입문 앞에서 귀가하는 D(19세, 여)를 발견하고, 위 D 앞에서 상의를 열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메일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직 젊은 나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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