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도 양주군 B 답 4,68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1913. 10. 30.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농지개혁 시행 초기인 1950. 5. 1. 양주군 D면장 E 명의로 확인된 서울 동대문구 F에 주소를 둔 G의 보상신청서에는 분할 전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보상신청서의 ‘등기부명의자주소성명’란에는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소외 망 G의 손자이자 G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망 J의 자인데, 망 J의 사망에 따라 원고, K, L, M, N 등 5인의 자녀가 망 G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분할 전 토지는 1958. 12. 30.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외 12필지로 분할되었는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O’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P"에게 분배된 것으로 분배농지부용지에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부분은 기재 후 주말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60. 2. 8. 접수 제751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8. 7. 접수 제50129호로 각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1. 11. 접수 제3270호로 피고 경기도시공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토지는 국가에 의하여 매수된 이후 분배되지 아니하거나 분배된 후 상환이 완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