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토지분할 1) 망 J은 경기 양주군 K(이후 ‘구리시 L’으로 변경됨) M 전 454평, 같은 군 N 임야 3정 2단 3무보를 사정받았다. 2) 경기 양주군 M 전 454평은 구리시 O 내지 P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Q 전 109평은 1958. 12. 30.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3) 경기 양주군 N 임야 3정 2단 3무보는 R 내지 S로 분할되었고, T 임야 7무보는 1963. 12. 23. U 전 205평으로 등록전환되었고, 이는 다시 U, V, W, X, Y(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나. 토지 관련 서류 등의 기재상황 분할 전 경기 양주군 M 전 454평에 관한 토지조사부, 분할 전 경기 양주군 N 임야 3정 2단 3무보 관련 임야조사부에는 J(J, 주소 : 경성부 Z)이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의 선대 망 J은 제적등본상 본적이 ‘서울 종로구 AA(전 행정구역명칭은 경성부 Z) AB’이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상황 1)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토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56. 2. 6. 접수 제647호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0. 5. 3. 접수 제10911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0. 5. 3. 접수 제10911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8. 12. 29. 피고로부터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2. 18. 접수 제143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 85,227,500원을 수령하였다.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