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원장인 피고인에게 어린이통학버스의 하차지점에 인수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나 어린이통학버스 지도교사가 2회 연속 차량지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인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기사와 지도교사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인솔함에 있어 안전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차량 지도교사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등원한 어린이들을 어린이집 안의 현관까지 인솔하도록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는 등 피고인에게 주어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8. 14.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09:10경 피해자 N(여, 3세)을 어린이집 소속 M 어린이통학버스로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위 어린이집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출입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유아들을 어린이집 앞 도로에 하차시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영유아들이 하차하는 장소에는 도로와 인도 사이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약 23m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10~14cm 높이의 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