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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16:3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소주 2 병 (8,000 원) 과 우동 세트 (7,500 원 )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계산하지 않은 금액 영수증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음식대금 변제 관련)

1. 피의 자 사기( 무전 취식) 이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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