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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78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15:3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4435호 B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 증인이 (B에게) 돈을 빌려 주기 전에 근저 당권자 C 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나 경매 취하에 대해 의사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통화를 하니까 뭐라고 하였습니까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시켜 주기로 하고 전화통화상으로 ”라고 증언하고, “ 근 저당권 말소하고 경매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그래서 제 개인 통장에서 5,000만 원을 송금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그러면 그 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왜 안 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건 구두 상으로 C 씨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하고 통화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이 2012. 1. 6. 경 B을 대신하여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B의 채무를 변제하는 대가로 C이 신청한 D 명 의의 경주시 E 임야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는 외에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C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말소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경매를 취하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 위 금원만 지급 받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함께 말소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B은 2012. 1. 15. 경 C에게 지연 이자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면서 D 명의로 된 차용증을 C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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