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B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4. 5. 30. 인천 부평구 C 대 596.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의 취득이 원고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취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면제하였다.
다. 피고는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2015. 11. 6., 2015. 11. 10., 2015. 11. 12., 2015. 11. 22.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위치한 ‘D복지센터 사무실’(건축물 면적: 48.26㎡, 이에 해당하는 대지의 면적 ‘전체 대지면적 596.2㎡ × (건물 중 해당 부분의 면적 / 건물 연면적 1,173.6㎡)‘으로 계산하였다. : 24.52㎡), ‘E카페’(건축물 면적: 42.64㎡, 이에 해당하는 대지의 면적: 21.66㎡), 지하 1층에 위치한 ‘F상담센터’(건축물 면적: 56.4㎡, 이에 해당하는 대지의 면적: 28.65㎡) 부분을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6. 2. 18. 원고에게 취득세 9,780,970원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414,790원, 지방교육세 829,580원을 부과고지(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를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