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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3:43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계산택지 내에서부터 같은 동 10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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