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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1:06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판시 전과 외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극히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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