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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1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7. 3. 확정되고, 200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4. 18.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0. 15.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동해횟집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오성금속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오성금속사 앞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원대오거리 방향에서 노원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선행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차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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