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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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