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개인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5. 22. 19:0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이면도로 교차로 부근에서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990,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 후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이 피고 차량 진행방향에 있는 과속방지턱에서 제동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8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법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중 80%인 3,192,000원(= 3,990,000원×80%)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피고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음에도 원고 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40%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