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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나2970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0. 7. 08: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일시 정차하고 있다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같은 시각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원고 차량 앞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7. 12. 20. 원고 차량과의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해 원고 차량 수리비로 8,6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권에 기해 취득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912,000원(= 8,640,000원 ×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이 2차로에 불법정차하고 있다가 급출발하는 과정에서 왼쪽을 주시하지 않아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원,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살피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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