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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2고정544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물 원료를 이용한 환경 보전적인 석유대체 에너지, 생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는 2010. 7.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연대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메이저에이젼시네트웍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4억 5,000만 원의 대여원리금을 상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법원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피고인 회사에 남아있는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장부가액 2,944,520원 상당의 산업재산권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빼돌릴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 또는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의 처인 F에게 피고인 회사 소유 산업재산권인 ‘G(출원번호 : H)’, ‘I(출원번호 : J)’, ‘K(출원번호 : L)’ 등 특허권 3종을 양도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그 무렵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위 특허권 3종이 F에게 양도된 것처럼 권리의전부에 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 소유의 재산을 허위양도 또는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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