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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5 2018노1356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금형( 이하 ‘ 이 사건 금형’ 이라 한다) 및 특허권 3 종, 디자인권 2 종( 이하 ‘ 이 사건 특허권 등’ 이라 한다) 은 고소인이 원심 판시 동산( 이하 ‘ 이 사건 동산’ 이라 한다) 을 압류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측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해당 양도 담보권 자들의 동의를 받아 위 금형 및 특허권 등 명의를 각 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형 및 특허권 등을 이전할 당시에는 이미 위 각 재산에 대하여는 고소인 측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강제집행 면탈에 대한 범의나 목적도 없었다.

2) 공무상 보관물 은닉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동산을 보관하고 있던 장소의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부득이 위 동산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 고소인이 300만 원을 지급하면 해당 압류를 해제해 주겠다고

하여 그에 따라 고소인에게 위 300만 원을 지급하고 압류표시도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사건 동산을 옮겼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동산의 이전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제조,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사내 이사 C, 이하 B라고 함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경 음식물 처리기 1,000대를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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