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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8.23 2011고정204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경부터 2010. 1. 6.경까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공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견적서 작성 및 제출, 현장공사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초경 피해자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는 ‘N’(등록번호 O)에 관한 발명내용을 응용, 보완하여 ‘P’을 발명하였다.

피해자 회사 취업규칙에 의하면 “사원이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응용, 개량, 기술보완으로 발명한 특허등과 특정 공법을 연구하여 발명한 특허 등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사원은 특허 등을 발명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문서로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피해자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므로, 직무발명을 한 직원은 대표이사에게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회사가 특허출원을 하도록 협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2009. 12. 1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특허청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인 위 ‘P’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기 위하여 특허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특허출원(출원번호 Q)을 하였고, 2010. 6. 16.경 위 발명에 관하여 피고인을 특허권자로 한 특허가 등록(등록번호 R)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발명의 특허출원에 관한 액수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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