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0 2016가단50707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이 원고에게 통신기기 등의 렌탈장비를 인수하여 렌탈 사업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장비와 거래처를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26,234,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장비와 거래처를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지급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피고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방조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해상으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위 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함으로써 피고는 입금된 돈 상당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1. 11. 28. 25,784,000원을, 2012. 1. 17. 4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과 갑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렌탈 장비 및 거래처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을 1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을 고소하였고, C은 ‘원고와 렌탈업체를 동업하면서 장비 구입비 또는 영업비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포함한 합계 47,37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인천지방법원 2014노4113호)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자신의 계좌 번호를 C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C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