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712,090원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2010. 8. 2.부터 2010. 9. 20.까지 공급한 장갑면 등의 물품대금 62,985,948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직원이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으로 152,732,026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127,688,311원 부분)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그 패소 부분(본소에 관한 패소 부분에 관하여는 일부)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 1에서 30, 갑2의 1에서 20, 갑3의 1, 2, 3, 갑4의 1, 2, 을1, 2, 3, 4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면장갑 등 물품공급 원고는 C(이하, ‘C’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공구 도소매업, D(이하, ‘D’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포장자재 제조판매업을 하면서 2010. 8. 2.부터 2010. 9. 2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면장갑 등의 물품 합계 62,985,948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⑵ 원고와 피고 직원의 공모에 의한 배임행위 ㈎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E, F, G과 공모하여 2005. 2. 4.부터 2009. 3. 13.까지 48회에 걸쳐 C의 영업으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F에게 넘겨주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채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