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경리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그 기업의 돈 140,237,442원을 횡령하고 원고의 렌터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여 그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 7,851,9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더한 금액인 148,089,342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1) 기업 돈 횡령 피고는 C의 운영을 위해 개설한 원고의 사업자 은행 계좌에 2012. 9.경부터 2015. 8.경까지 127,443,000원을 입금하고 267,680,442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40,237,442원의 기업 돈을 횡령하였다. 2) 중도해지위약금 피고는 원고가 C 명의로 체결한 렌터카 계약을 당초의 계약 기간인 48개월을 채우지 않고 약 1년 2개월만에 임의로 해지하여 원고에게 중도해지위약금 7,851,9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기업 돈 횡령 부분 갑 1, 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2. 9.경부터 2015. 8.경까지'A C '명의인 국민은행 D 계좌에 피고가 1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고 그 계좌에서 그 이상의 돈이 인출되거나 피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을 2 내지 5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자 은행 계좌와 피고의 은행 계좌 사이의 입출금은 원고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차액을 피고가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즉, 원ㆍ피고는 친한 친구 사이로 원고가 TV광고를 만드는 기업인 C를 차리고 거기서 피고와 함께 일하면서 같이 살기도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