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5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601번길 서신면사무소 인근 도로를 서신면 궁평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운전의 이륜차량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내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의 대거친면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쪽으로 달려들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불법 유턴을 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로 인한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 D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