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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36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22,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7.부터 2016. 9. 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2014. 9. 7.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601번길 서신면사무소 부근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서신면 궁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⑵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⑶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이륜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⑷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의 대거친면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정사실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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