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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4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C 앞 도로를 성림스포츠 방향에서 중앙웨딩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유턴을 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잘 지켜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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