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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175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7. 10. 24. 작성한 증서 2017년 제84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10. 24.경 중고차 매매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의 판매종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8. 6. 15. 퇴사하였다.

나. 원고 B은 2017. 10. 24. 피고에게 원고 A의 중고차 매매 업무 과정에서 피고의 제반 규정, 명령, 지시 등을 위배하거나 원고 A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변상을 보증하고 지체없이 원고 A과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10. 24. 원고 A이 향후 피고의 중고차 매매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관리비, 이전대행료,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매입대금 명목으로 차용하는 차용원리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들’, 발행일 ‘2017. 10. 24.’,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광주광역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841호로 원고들이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8. 6. 15. 피고와 사이에 4,5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 A의 피고 또는 E에 대한 차용금채무 일체와 아직 매도하지 못한 중고차와 관련한 모든 채무를 정산하는 합의를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F’의 대표 G을 통하여 4,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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