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각각 징역 1년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30.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5. 13. 가석방기간이 만료된 외에 절도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20. 07:01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번지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접근하여 왼쪽 옆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5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1 스마트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1 스마트폰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충전기 1개, 은행통장 11개, 도장 2개, 주민등록등본, 초본 1통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만원 상당 브라이틀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편철보고, 출소일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으로 기본형이 징역 2년-4년이다.
동종 누범으로서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및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