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6. 04:00경 광주시 C 소재 D 편의점에서 먹고 있던 어묵을 뱉고 들고 있던 어묵을 바닥에 버려 종업원인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E에게 “씹할 새끼야 뒤지고 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대 위에 있던 E의 휴대전화를 들고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님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너 학교 다닐 때 빵 셔틀이었지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6. 05:10경 경기도 광주시 G 소재 H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지랄을 하고 있네. 개새끼 세금이 남아도냐 나쁜 새끼야 개새끼야. 네 자식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