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5. 00:2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야, 뭐라고 했냐, 어린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25.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2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 경찰관 맞아 나 G 출신이야 이 씹할 놈아, 이 씹 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5. 25. 01:45경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F 등 경찰관들에 의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발로 좌측 뒷문을 수 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1524』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I이 기르는 개가 약 1주일 전 피고인을 물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9. 5. 30. 21:40경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5cm, 지름 2.5cm)를 들고 피해자가 기르는 개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개를 가격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 온 피해자 K(4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제1항의 쇠파이프를 든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