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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57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5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4. 2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내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피해자 E(56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봐, 좆같은 새끼야, 눈깔을 뽑아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초고추장을 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7세)가 운영하는 위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과 같이 손님 E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고 위협을 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2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평택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방에서, 사용료 문제로 위 PC방 종업원 J 등과 시비가 되어 위 J에게 “씨발 사장 불러와”라고 고성으로 욕설 등을 하고 위 J의 연락을 받고 온 위 H에게 “짝다리 짚지 말어라, 지금 비웃냐, 개새끼야, 씨발놈이, 좆같은 새끼가 죽여버린다”고 고성으로 욕설 등을 하며 금연구역인 위 PC방에서 수회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 H의 위 PC방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PC방을 나와 부근 “홈플러스 청북점”에서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 1개와 목장갑을 구입하고 위 PC방 2층에 있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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