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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11 2015고단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7. 7. 3.자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3. 10. 31.자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3. 23:3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3. 23:3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내서 쪽에서 무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1.3km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역주행을 하는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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