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05: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를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56호] 피고인은 2015. 5. 8.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예곡1길 4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기리에 있는 돈담마을을 거쳐 같은 읍 구성리에 있는 구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를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2015고단45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