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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8 2015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6호]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 2014.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31. 05: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를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56호] 피고인은 2015. 5. 8.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예곡1길 4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기리에 있는 돈담마을을 거쳐 같은 읍 구성리에 있는 구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를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2015고단45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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