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31. 레미콘 생산 및 판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5. 7. 29. 경남 함안군 칠원읍 원서로 89-33 지번은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정리 816이다.
소재 레미콘 제조공장을 등록하였고, 1999. 12. 22. 경남 함안군 칠원읍 원서로 89-16 지번은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정리 834이다.
소재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등록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각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레미콘 제조공장과 콘크리트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위탁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오곡산업 및 청소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공동수집, 운반,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9. 공장인근 주민으로부터 원고 공장에서 레미콘을 야적하여 비가 오면 논에 시멘트가 유입되는 등으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전화를 받고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5. 9.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와 별도로 과태료 300만 원 부과처분도 함께 하였다.
처분이유 89-33토지에 있는 레미콘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폐레미콘을 사업장 내에 보관하여야 하나 인접 공장인 89-16 을 제3호증에는 89-19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89-1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소재 콘크리트 공장의 폐콘크리트 보관장에 보관(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처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