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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10.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PLUS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에 있는 칠서IC 앞 교차로를 칠원읍 방면에서 칠서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에이스아파트 방면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칠서IC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1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칠서I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8km 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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