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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4가합12803
용역비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택 건설업, 주택분양 및 분양 대행에 관련된 사업, 토지개발 및 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안양시 만안구 G 대 363.3㎡를 H과 공유하고, 피고 D은 안양시 만안구 I 대 178.8㎡와 J 대 50㎡를, K은 L 대 133.6㎡를, M은 N 대 203.9㎡를 각 소유하고 있으며(이하 위 각 대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이다.

원고

회사는 2012. 12. 20. 피고 D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I 토지, J 토지를 매매대금 12억 2,800만 원에, 2013. 5. 28. 피고 C, 소외 H으로부터 G 토지를 매매대금 18억 6,800만 원에 각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매도인(소유자)을 “갑”, 매수인(사업시행자) 원고를 “을”이라 하여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을(원고 회사)은 갑(피고 D 또는 피고 C, 소외 H)의 소유 부동산을 포함한 경기도 안양시 O 토지를 매입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승인 등의 인허가를 거쳐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단지로 개발하여 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이 계약을 체결한다.

원고와 H, 피고 C의 공동개발 약정서는 본 계약서의 별지로 정한다.

제2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단 사업대상부지 전체 필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인허가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의 서명, 날인 일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매매대금 지급조건 및 지급방법)

가. 을은 갑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현금과 대물로 각 50%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며, 현금은 인허가 심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갑의 의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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