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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262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 피고 B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E 대 111㎡ 및 지상 연와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을 매매대금 4억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3억 7,200만 원을 2016. 10. 4.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지 않고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 피고 C, D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F 대 96㎡ 및 지상 연와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을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2억 6,000만 원을 2016. 10. 4.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지 않고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 피고 B에게 2,000만 원, 피고 C, D에게 2,000만 원, 2016. 8. 2. 피고 B에게 1,000만 원,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한을 2016. 10. 19.까지로 연장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2016. 10. 20.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10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에게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여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이다. 계약금 이외 잔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할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허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고들은 대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2016. 11.경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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