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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0 2013고단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04:25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제과점에서 피해자 E가 위 가게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사이 위 가게 뒤쪽 출입문의 자물쇠를 빠루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침입하여 위 가게 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9. 15.경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현금 총 14,101,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1회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E, AL, AM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상의 범죄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와 이로 인한 피해액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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