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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4가단259177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3, 14, 15, 16, 17, 18, 6, 5, 4,...

이유

1. 원고가 2009. 12. 24.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480629/489460의 지분과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주문 제1.가항 기재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그 부지인 주문 제1.나항 기재 각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가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주문 제1.나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이후로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09. 12. 24.부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법원의 B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2009. 12. 24.부터 2017. 2. 28.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161,259,052원인 사실(총 임료 합계액 164,222,000원 중 원고 소유 지분 상당의 금액), 2017. 2. 28. 이후의 월 임료는 매월 1,593,717원인 사실(월 임료 1,623,000원 중 원고 소유 지분 상당 금액)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 2. 28.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161,259,052원을 지급하고, 2017. 3. 1.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93,7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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