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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2.20 2016가단608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기각 부분 원고들은 2016. 6. 23.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5년 6월분의 월세금(이는 2015. 6. 14.부터 2015. 7. 13.까지의 임료에 해당한다)까지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7. 14.부터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은 13개월 상당의 임료 또는 부당이득ㆍ손해배상으로 합계 2,600,000원을 피고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하였으므로(그 중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을 공제하여 결국 600,000원만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2015. 7. 14.부터 13개월 후인 2016. 8. 13.까지의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위 2,600,000원에 포함된다.

결국,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구할 수 있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은, 위 2,600,000원을 제외하면 2016. 8. 14.부터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에 한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은 2016. 6. 23.부터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한도 내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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