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13 2019가단2221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A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중개수수료 부분 청구는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가 C과 공동임대인으로 피고에게 주문 제1. 가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은 자백하고 있는바, 공동임대인의 임료 및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분할채권이므로, 원고의 지분(1/2)을 초과하는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한편, 원고는 미지급 임료에 대한 임대목적물 반환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임료 채무는 이를 변제할 경우 더 이상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도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