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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1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A은 부부 사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아는 후배이다.

피고인들과 A은 2013. 4. 5. 22: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 A이 피해자 G(48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갔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상해 피고인 C은 피해자 G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5-6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약 10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5-6회 때리고, 사무실 내 원탁 위에 있던 수평자(알루미늉 재질, 23X4X1.5)를 들어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쥐고, 발로 가슴부위를 1회, 정강이 부위를 약 10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하지 및 족관절 타박상.찰과상, 두피하 혈종,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폭행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사장인 피해자 H(50세)이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자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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