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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1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29. 03: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앞노상에서, 피해자 C(17세,남)이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고인의 여자일행인 D 외 1명에게 야유를 보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17세,남)이 피해자 C의 일행이라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 부위를 1회 밟아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2. 9. 13. 무렵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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