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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14 2012고합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22:4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 리조트 안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친구와 함께 야식을 먹던 중 위 D 리조트에 수학여행을 온 피해자 F(여, 12세)과 G, H이 전자레인지에 피자를 데우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G, H에게 몇 살인지 물어보고, 위 G, H이 “13살”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손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먹을 줄 아냐”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 안았고, 피해자가 술을 먹지 못한다고 하면서 건물 기둥을 잡고 울면서 함께 갈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당겨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 및 CCTV 영상녹화 CD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어깨를 감싸 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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