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천시 C, D공업사 앞 사거리를 장락파라디아 아파트 방면에서 천일베리굿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청전교차로 방면에서 장락삼거리 방면으로 적색신호에 진행한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23세),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7. 01:43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태지포차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