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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28 2013고단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두진백로아파트 앞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전교차로 방면에서부터 백두산칡냉면 음식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제천우체국 방면에서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피해자 D(29세)이 운행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프론트펜더 교환 등 수리비 3,318,135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일반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6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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