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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구단76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유한회사에서 근무한 이후 2018. 7. 6.경 허리, 목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면서, 2018. 7. 1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0. 8. 원고에 대하여, 업무 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 3.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재결서 정본이 2019. 1.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2019. 1. 2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4. 2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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