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4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1. 20. 02:35경 안산시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