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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4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1. 20. 02:35경 안산시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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