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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9 2020고단1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3. 22:04경 안산시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카니발 승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면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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