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142조 1항 1호 6목 다의 단서에 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시일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142조 1항 1호 6목 다의 단서에 말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개시 일은 동 구획정리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환지계획인가일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부산시 남구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5.9.27. 부산 동래구 민락동 (지번 생략)대 350평 9홉에 관한 1975년 2기분 재산세 금 526,350원을 부과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이유
부산 동래구 민락동 (지번 생략) 대 350평 9홉은 제1신 부산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써 부산시장이 1967.1.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얻어 1973.6.30. 사업을 완료하여 환지처분 인가를 한 사실, 위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한 날자는 1967.5.8.인 사실, 위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1975.2기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개시일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자일인 1967.1.9.로 보고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것은 위 사업개시일 이후라고 인정하여 1975년 제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75.9.1. 현재 위 사업완료일인 1973.6.30.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다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6목(다) 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로 인정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1975년 2기분 재산세 금 526,35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일인 1967.1.9.은 사업의 시행주체의 인가를 얻는데 불과하고 그 사업개시일은 환지계획인가통지가 있은 1972.12.1.이므로 이건 토지는 원고가 위 사업개시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사업개시 일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일인 1967.1.9로 잘못 인정하여 위 토지를 사업개시 후에 취득한 토지라 하여 공한지로서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 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를 공고한 날로부터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을 날까지 시행지구안에서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시일은 동 구획정리 사업시행 인가 일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업시행인가일인 1967.1.9.이후에 취득한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하여 사업완료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공한지로서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