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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5 2017고단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3: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고흥군 도양읍 녹 동신 항 5길 4 녹 동 농협 앞 소방서 사거리를 대현 골드 빌 쪽에서 도양 119 안전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안전 유무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면서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SM5 차량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투 싼 차량 앞부분을 위 SM5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위 투 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 상과 실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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