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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4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부녀인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면서, 별거 중이 던 남편과 이혼 후 피해자와 결혼할 계획도 하였고 2 차례나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임신 중절수술을 받기도 하였으나, 결국 2016. 12. 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평소 집에서 사용하는 청 소용 염산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집에서 청소용 염산을 요구르트 병에 담아 미리 준비한 뒤, 같은 날 17:41 피해자( 남, 27세) 가 근무 중인 의정부시 C에 있는 D 백화점 의정부 점 3 층 화장품 매장에 몰래 찾아가 피해자의 동태를 살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직원 전용 통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곳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간 뒤, 음료 자판기를 이용하려 던 피해자의 뒤에서 위와 같이 준비해 온 염산을 피해 자의 상체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 피부에 화학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1. 상해 사건 감식보고

1. 감정 의뢰서, 수사보고( 감정 회신 결과), 감정 의뢰 회보, 법화학 감정서

1. 내사보고 (D 백화점 CCTV 확인),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착용했던 의류), 문서 내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등 제출), 각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상황 관련 자료 제출), 진술서,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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