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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55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분무기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염산을 뿌려 화상을 입힐 생각으로 화공 약품점에서 구입한 염산을 분무기에 담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9. 12:35 경 위 D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피해자 E의 얼굴에 분사하여 상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E가 곧바로 도망 가 물로 씻어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위 E를 뒤쫓아 가 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 남, 53세 )에게 제지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피해자 F의 얼굴에 분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안 각막의 화학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미수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염산을 미리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뿌린 범행으로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치료 경과가 양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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