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11:45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한의원 진료실에서, 원장인 피해자 E(48 세 )로부터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장질환이 호전이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염산( 농도 9.7%, 150ml 용기) 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및 결막 낭의 화학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염산의 농도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것 (36% )보다 현저히 낮아 그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외상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30여년 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이 치료 받던 한의사에게 염산을 뿌려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및 정신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